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
모바일용 메뉴

도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공공 업무와 교육ㆍ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교육청 교육재산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청사 내일부 시설을 도민, 각종 단체, 학부모, 교직원 등 누구에게나 대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.

시설 개방 범위

시설개방범위
구분 수용인원 개방시간
평일 주말(토)
본청별관 3층 공감홀 189명 18:00~21:00 10:00~17:00
제2청사 7층 대회의실 81명
8층 중회의실 24명
1층 북카페 40명 09:00~20:30 휴무
갤러리(전시실) 40명 09:00~20:30 10:00~17:00

개방 시설 사용료

개방시설사용료
구분 수용인원 사용료 비고
본청 별관 3층 공감홀 189명 시간당 25,000원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제2청사 7층 대회의실 81명 시간당 15,000원
8층 중회의실 24명 시간당 10,000원

시설 개방 절차 및 사용자 준수사항

  • 시설을 이용하려면 담당자에게 문의 후 (055-210-5104) 시설 개방 허가신청서(붙임1)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(jaje9@korea.kr)을 통해 시설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청 (전화 신청도 가능)※ 붙임 허가신청서 1부.
  • 신청인으로부터 시설개방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공무 및 청사 관리 등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시설개방 허가기록대장에 기록하고 내부결재를 받은 후 시설개방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.※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 통지
  • 시설개방 신청자(사용자) 준수사항(※시설 개방 허가 신청서에게 준수사항 고지)
    • 사용시간 준수
    • 시설물 이동 금지.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총무담당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며, 사용 후에는 원상태로 복구
    •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 등은 반드시 정리
    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및 훼손,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
    • 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교육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.
  • 시설개방 허가 취소
    • 시설물을 사용 신청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시설개방을 허가하였으나 공무상 및 청사 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기간을 변경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

공감홀

  • 수용인원: 189명
  • 프로젝션 빔 1대, 스크린 1대, 컴퓨터 1대
  • 유선마이크 2개, 무선마이크 4개,
  • 태극기(게양형) 1개, 강연대(대) 1개, 강연대(소) 1개, 화이트보드 1개
  • 공감홀 사진
사진 평면도
공감홀 공감홀평면도
대회의실
  • 수용인원: 81명
  • 프로젝션 빔 1대, 스크린 1대, 컴퓨터 1대
  • 유선마이크 1개, 무선마이크 2개
  • 태극기(게양형) 1개, 강연대(대) 1개, 강연대(소) 1개, 화이트보드 1개
  • 공감홀 사진 및 평면도
사진 평면도
대회의실 대회의실평면도
중회의실
  • 수용인원: 24명
  • 프로젝션 빔 1대, 스크린 1대(※ 노트북 연결하여 사용가능)
  • 유선마이크 1개, 무선마이크 2개,
  • 강연대 1개, 화이트보드 1개
  • 중회의실 사진 및 평면도
사진 평면도
중회의실 중회의실평면도
북카페 및 전시실
  • 수용인원: 40명
  • 사용목적: 도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써 편의 제공.(사전 예약 받지 않음.)
  • 경상남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시 이용 불가.
  • 갤러리 연간 전시계획은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 공고.(문의: 055-210-5105)
  • 북카페 및 전시실 사진
북카페 사진 갤러리 사진
북카페 갤러리
시설개방 허가신청서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