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내 병설, 사립유치원의 경우,
지식정보과-11996(2018.12.20.) "교육행정기관 통합 개편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기관아이디 발급 안내"로
아이디를 안내하여 드렸습니다.
이후 신설 유치원의 경우 건별로 발급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